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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083814
건물명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이유

1. 본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 2층 395.10㎡ 중 별지 도면 표시 ⑫, ⑨, ⑩, ⑪, ⑫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부분 13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사무실사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가)부분 13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사용ㆍ수익권 존부에 따라 본소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 (가)부분 130㎡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용ㆍ수익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방지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권리주장을 위하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526, 3533(참가)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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