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① 제5쪽 5행, 제6쪽 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제6쪽 8행의 ‘서울고등법원 2012나89861’을 ‘서울고등법원 2012나89681’로 각 고쳐 쓰고, ② 제8쪽의 표 아래 부분에 ‘평택시는 2015. 11. 2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참가인, 피고들, 선정자들, M에서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들로 변경하는 취지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를 추가하고, ③ 제9쪽의 [인정근거]에 '을 제17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참가)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 피고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