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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5 2015가단52624
임금 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222,600원 및 그 중 7,077...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임금, 퇴직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본소 청구와 참가인이 원ㆍ피고를 상대로 각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고지되지 않은 채무는 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후 D에게 구상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상호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본소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하기 위한 사해소송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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