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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2가단22305
손해배상(자)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3,438,725원, 원고 B에게 3,518...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가. 신청원인과 항변요지 (1) 신청원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속 의사는 피고의 피보험차량에 의해 별지 기재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 A에 대하여 제3-4-5 경추체 금속핀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및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의 확인을 구한다.

(2) 항변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의 피보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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