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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고단22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6:45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에 돌을 던져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만원 상당의 약장 서랍, CD 플레이어, 커피포트, 도자기 2점 등을 마구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17:25 경 하남시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재물 손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앉아서 대기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3. 00:07 경 하남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 근무 중이 던 직원인 피해자 J(25 세 )에게 다가가, “ 돈 내놔, 씨 발 놈 아, 칼로 배를 찌르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 03:00 경 위 1. 항에 기재된 피해자 D 관리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깨어져 있던 유리 출입문에 임시로 덧대어진 종이 박스를 밀쳐 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장롱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하늘색 외투를 꺼내

어 착용한 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8. 10. 3. 05:33 경 하남시 K에 부근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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