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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8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예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52』 피고인은 2016. 4. 7. 2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1 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2 층 다용도 실의 유리 창문을 오른손으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육개장 컵 라면 2개를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0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6.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00:00 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D’ 경로당에 이르러, 그곳 담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경로당 2 층 창문을 손으로 연 다음, 위 경로당 2 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라면과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취식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01:00 경 위 피해자 E 관리의 ‘D’ 경로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로당 2 층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라면과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취식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2. 03:45 경 제 1 항 기재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E 관리의 ‘D’ 경로당에 이르러,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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