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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1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횡령의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횡령의 점은 기초사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채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사기의 점) ⑴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으며 B이 F의 철거 및 수목이식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H㈜을 연결해 준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용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주범은 B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⑵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횡령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수목이식 도급과 관련한 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고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횡령’을 ‘사기’로,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2014. 1. 2.자 의견서 참조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2009. 6.경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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