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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노29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① 신주인 수권 부 사채 발행으로 유입된 자금 6억 9,00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② A의 벌금 납부 자금 6억 원 및 변호사 비용 조달 자금 7,00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③ 개인 사용 자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⑤ 조세범 처벌법위반 당초 ④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로 기소되었다가 원심 제 12회 공판 기일에 별개의 죄인 ⑤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③, ④, ⑤ 공소사실 및 ② 공소사실 중 6억 원 부분을 유죄로, ① 공소사실 및 ② 공소사실 중 7,000만 원 부분을 무죄(② 공소사실 중 7,000만 원 부분은 이유 무죄) 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억 5,00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④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위 ① 공소사실 및 ② 공소사실 중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3)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위 ③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7, 18번]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이하 ‘1 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 후 검사는 다시 위 ③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이하 ‘2 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이라 한다) 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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