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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노34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F에게 히트펌프를 이전할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펌프대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 제2행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을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로, 같은 항 제7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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