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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7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를 받아 대포차로 매매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J 등의 차량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사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광진구 D 내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E과 F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48개월간 월 1,479,0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며, 실제로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I 일행에게 아우디 A6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여 시가 72,665,16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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