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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8 2018노377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2018고단3725 사건 (2019. 6.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1) 공소사실 제1의

가. 2)항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7. 7. 6.경”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으로 변경함. (2 공소사실 제1의

나. 2)항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7. 7. 6.경”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으로, 마지막 문장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B를 통해”로 각 변경함. 원심 판시 2018고단3991 사건 (2019. 3.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1 공소사실 제2의

가. 제4행의 “101,100원”을 “100,000원”으로 변경함. (2) 공소사실 제2의

나. 제4행의 “1,405,500원”을 “1,400,000원”으로 변경함. (3) 공소사실 제2의

다. 제4행의 “4,503,500원”을 “4,500,000원”으로 변경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당심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이 사건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2018고단3725 범죄사실 중 ① 제1의

가.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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