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E을 퇴사한 후 본사인 K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E의 고객정보를 입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고객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의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28.자 및 2011. 1. 14.자 각 업무상 횡령의 점과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위 각 죄를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피고인은 2011. 11. 10.경 E에서 퇴사하였으나 피고인이 E 재직시 사용하던 E 본사인 K의 전산망 아이디, 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가 아직 유효한 것을 이용하여 위 본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E의 고객정보를 취득한 후 위 고객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새로 입사한 ‘L’과 가맹점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K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E에 근무하던 당시 사용하던 아이디, 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K의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코너'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1[영업비밀 취득] 기재와 같이 E의 507개 가맹점의 업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이 포함된 파일 등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부정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