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9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5. 25. 18:0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병원 흡연실 앞에서 E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 을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26. 22:00 경 평택시 F 원룸 102호 내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상당을 넣고 생수에 희석 시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7. 10:00 경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 상당을 넣고 생수에 희석 시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7. 18:15 경 평택시 G에 있는 H 경찰서 마약수사 팀 사무실에서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0.1g 이 담긴 주사기 1개를 넣어 놓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8월 ~2 년 9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