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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602 호실에서 생수에 필로폰 각 약 0.1g 상당을 녹인 후 E의 소개로 만난 F과 함께 1 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 외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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