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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1』 피고인 A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8. 00:00 경 대구 동구 E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의 그 랜 져 HG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g 이 담겨 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3. 23:00 경 서울 용산구 F 역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필로폰 희석 액 약 0.5ml를 만든 후 그 중 약 0.4ml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4. 18:40 경 대구 동구 G 역사 7-8 번 게이트 앞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주사하고 남은 필로폰 희석 액 약 0.1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녹인 희석 액 약 0.5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 24. 경의 범행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4. 19:00 경 대구 동구 G 역 지하도 부근 노상에서, H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모텔 208호에서 위 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경의 범행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8. 00: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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