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4. 2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3. 17:00 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친구 D의 집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경남 창녕군 E 소재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0. 2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2. 11:30 경 경남 창녕군 F 소재 'G' 부근 공중 화장실 앞 노상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30 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피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 만 원 = 1회 투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