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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4. 4. 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뒤편 모텔 촌 내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8.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NA 일치 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각 징역 10월 ~ 2년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도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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