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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631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도로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 회용 주사기 불상량( 일명, ‘ 한사 키’)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C 모텔’ 203 호실에서, 각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녹인 후, E과 함께 1 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 507 호실에서, 필로폰 각 약 0.1g 을 생수에 녹인 후, H와 함께 1 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사건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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