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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8구합53092
직위해제처분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4. 22.부터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C고등학교는 2017. 1. 17. 참가인이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안을 접수하였다.

C고등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2017. 1. 24. “참가인의 언동을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정한다. 참가인을 3학년 수업배정에서 제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0.경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30. 참가인을 직위해제(직위해제일: 2017. 3. 31.)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참가인은 2017. 4. 2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14.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위 불기소 처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0. 18. 이 사건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13호증의 1 내지 3, 을가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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