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다툼 없음)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감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9. 11.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2015. 10. 14.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627호)을 받았고, 2015. 10. 23. 참가인의 직무대행자로 D이 선임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참가인, 이사 E, F, G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비합1013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12. 11.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총주주 6명 중 5명(발행주식총수 200,000주 중 168,000주)의 출석과 찬성으로 참가인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 해임안이 의결되었다. 라.
한편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원고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4. 10. 취소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5호). 이후 원고는 2017. 7. 12. 다시 참가인을 상대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151호)을 받았고, 2017. 7. 24. 참가인의 직무대행자로 H가 선임되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적법유효하게 해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와 참가인이 아래의 사유를 들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피고와 참가인은, '① 참가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당시 참가인의 직무대행자였던 D이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를 통해 참가인을 해임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