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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18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3. 1.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4. 1.부터 상담심리학과 부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나. C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던 D은 2016. 12. 15. 참가인을 수사기관에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5. 2. 참가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했다는 D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반면 2015. 2.경부터 D과 첫 성관계를 가진 후 2016. 5.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참가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30. 배우자 있는 참가인이 지도교수로서 자신의 책임 아래 지도 보호하여야 할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이고,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C대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17. 6. 9. 참가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7. 7. 7.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14, 16, 1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지도교수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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