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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5805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9. 1. A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7. 9. 1. 교수로 승진하여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30.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기간을 ‘2017. 3. 30.부터’로, 직위해제 사유를 ‘의료원 성형외과학교실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써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중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한다.’로 한 직위해제처분 이하 '제1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참가인은 제1차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제1차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 또는 학교법인 C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와 같이 징계의결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임을 이유로 참가인의 직위를 해제한 것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7. 7. 5.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직위해제 통지서(제2차 직위해제처분 ◎ 통지사항 귀하에게는 “학교법인 C 정관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위해제 됨을 통보합니다.

1. 직위해제 기간: 2017. 7. 5.부터

2. 직위해제 사유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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