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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누4726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다. 1) 나)항 다음에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436호로 부당인사 및 부당감봉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9누46192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위 사건은 본건과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된다. “를 추가하고,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각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및 참가인의 각 주장 요지 1) 이중징계(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정직 원고가 2017. 12. 20.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7. 12. 6.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인사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제2차 인사명령 거부를 이유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제1차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당초 참가인의 제1차 인사명령의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았던 이 사건 감봉 원고가 2017. 10. 20.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7. 9. 29.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인사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한 감봉 징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같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참가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이미 2016년에 마무리된 공사 현장에 참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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