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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23 2015가단4955
지상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3.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5. 1. 2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5. 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 26. 존속기간 1973. 1. 25.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는바, 이 사건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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