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6. 12.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76. 12. 21. 접수 제3923호로 존속기간 1976. 12. 21.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04. 8.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상권은 2006. 12. 21. 존속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입목에 관한 재산권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리할 때까지 지상권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고, 만일 원고가 피고의 재산인 입목을 훼손할 경우 원고는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선해하여 보건대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은 토지소유자의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