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1 2015가단4603
지상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7.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그 존속기간(30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