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2.10 2014가단3661
지상권설정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C 임야 44,948㎡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1. 28. 접수 제342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1973. 10. 1.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973. 11.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위 지상권은 30년의 존속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