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11 2016가단2444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2. 4.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1972.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자는 피고, 목적은 입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2. 4. 27. 접수 제198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상권은 현재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