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전372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1. 18.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6차전372호 사건에서 2016. 1. 22. “원고는 피고에게 1,350,362원과 그 중 39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3. 3.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7. 29.에 유황오리, 알로에를 구입하였는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29. 판매업자인 피고로부터 유황오리, 알로에 등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3년 이 경과한 2016. 1. 18.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