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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6138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06. 8.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차2319호로 합계 9,001,25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8. 24.자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6. 11. 9. 확정되었다.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D은행에 대하여 1995. 8. 31.자 신용카드가입신청서에 따른 미상환원금 5,746,640원(연체개시일 2002. 3. 27.)과 2001. 7. 26.자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른 미상환원금 3,254,619원(연체개시일 2002. 7. 11.)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3.경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44607호로 위 가.

항 지급명령 중 2001. 7. 26.자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른 미상환원금 3,254,619원(연체개시일 2002. 7. 11.)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9. 23.자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12.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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