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0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 6. 27.자 2008차283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1,88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엘지카드와 삼성카드는 2003. 10. 24. 원고에 대한 채권(원금 기준) 각 22,761,869원(엘지카드), 20,696,094원(삼성카드)을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 양도하였다.

피고는 양수한 채권을 근거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8. 6. 23. 이 법원 2008차2837호로 원금 합계 43,457,96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7%,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2008. 6. 27.자 이 법원 2008차2837호 지급명령이 2008. 7. 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해

7.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엘지카드와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시점은 각 2003. 2. 25.경과 2003. 3. 20.경인데, 피고는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엘지카드와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엘지카드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엘지카드에 대한 채무 22,761,869원 중 21,574,693원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엘지카드의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은 상행위에 따른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