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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15:4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2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 이 마트 분당 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가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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