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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6고단3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42 (서 현동) AK 플라자 분당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내동 분당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고 한 달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과 같은 유형의 처벌로는 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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