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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정8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분당 제생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돌고래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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