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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2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5. 22: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를 분당고등학교 방면에서 수내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다가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14,8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롯데백화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소재 능골공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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