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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8 2018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SKT 분당 사옥 앞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 세) 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소재 한신 포차 앞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SKT 분당 사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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