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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나290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 11. 06:20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이 금지된 횡단보도 지점에서 전방 신호기가 직진 신호임에도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0,7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게 무리하게 유턴을 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이 주행하는 1차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는 자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10,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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