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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7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25. 16:00경 익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G대학교 사거리쪽에서 황등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3. 원고 차량 승객의 합의금으로 1,100,000원, 2018. 5. 16. 위 승객 치료비로 741,480원 합계 1,841,48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었던데 반하여 피고 차량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불법유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2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이 불법 유턴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좌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특히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차선을 지킨 채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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