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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22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C과 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소외 C이 2018. 2. 12. 21: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F아파트 앞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 좌측의 좌회전 전용 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피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는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였고, 원고 차량은 청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상태였으며, 피고 차량은 1차로 좌측의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정지 상태였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초 전에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2초 후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20,17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원고가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을 시점에는 이미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상태여서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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