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나103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4. 28. 12:37경 장소 군산시 E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고 그 뒤를 따라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진행하였는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가 오른쪽으로 줄어드는 사고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줄어든 오른쪽 1차로 쪽으로 가다가 안전지대가 있는 중앙선을 넘어 바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는데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 및 좌측면 부위와 피고 차량의 전면 및 우측면 조수석 부분이 충돌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12,2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고 경위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유턴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