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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3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 20세로 아직 젊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3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간곡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3.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3대의 차량을 연이어 충돌하여 2명의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

사망한 피해자들은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들로서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참사를 당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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