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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96
공연음란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고 있던 여고생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약 30초간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면서 만져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고, 동생도 말기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로등 제작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오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만 25세로 아직 젊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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