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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서 결과의 중대성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고,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20여 년 전의 것으로서 시일이 오래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측에서 이를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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