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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66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 F을 폭행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R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방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행위에 가담한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생활해오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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