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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03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피해자 영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예방접종 등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기한 점, 피고인이 2018. 4.경 동거남과 헤어진 이후로는 동거남에게 피해 아동을 맡겨둔 채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이 동거남과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된 점, 피고인이 2014년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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