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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602,67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젊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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