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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1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6:30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사 F에 의해 중앙선 침범 교통 법규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경찰관에게 벌점이 없는 교통 법규위반 스티커를 발부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는데, 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G 티 구안 차량의 조수석 창문 쪽에 있던 위 경찰관의 얼굴 방향으로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수사보고(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위 경찰관을 찾아가 진 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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