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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414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대전 대덕구 B 일대에 있는 일부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12. 6. 7.경 대덕구청 기획감사팀에서, 일반음식점 등 업소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위생팀 담당공무원인 C가 B의 일부업소와 유착되었다며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2012. 6. 11.경 위 청소위생팀에 ‘D’ 등 15개 음식점에 대해 위 업소들이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1. 13:40경부터 2012. 6. 21. 18:27경까지 약 4시간 40분 동안 대전 대덕구 오정동 5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구청장실 앞에서, 위 구청 청소위생파트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E 등 공무원들에게 “C 새끼 지가 뭔데 경찰서에 고발을 하냐. 고발을 해도 내가 한다. 구청장 면담을 해야겠다. C 팍 죽여버린다. 씨발”이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여 위 대덕구청 공무원들의 구 운영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부터 2012. 6. 28. 16:40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위 대덕구청 구청장실 앞에서, 위 구청 청소위생팀 담당공무원 C 등 공무원들에게 “C 이 새끼를 모가지를 짤라 죽여버려야 할 텐데”라고 큰 소리로 협박을 하여 위 대덕구청 공무원들의 구 운영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브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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