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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5922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B 국적의 C생 남성으로 2016. 9.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5. 피고에게 ‘야당인 D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여당인 E정당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정당 당원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원고가 상대정당의 박해를 받을 만큼 주도적인 정치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여당 당원들로부터 구두 위협과 1차례 위협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박해에 이를 만한 위협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이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 초경부터 여당인 E정당 당원들로부터 E정당에 가입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고 야당을 탄압하는 E정당의 폭정에 반감을 갖고 있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2016년 5월경 야당인 D정당의 청년단체에 가입하였다.

그러자 E정당 당원들은 원고에게 수차례 전화로 ‘차후에 너를 보게 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칼과 몽둥이를 소지한 E정당 당원 4명이 2016. 7. 10.경 친구와 함께 있던 원고를 공격하려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급히 도망쳐 친척집으로 피신하여 은신하다가 치안과 안전이 보장된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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