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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단177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6.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경 야당인 B(B, 이하 ‘B’라 한다)의 당원으로 가입한 뒤 계속하여 위 정당 관련 활동을 하였는데, 그 당시 여당인 C(C, 이하 ‘C'이라 한다) 당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C 당원들은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방글라데시에 있는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을 협박하고 있는데, 2017. 7. 10.에는 원고의 모친과 여동생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방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국인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전히 C 당원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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